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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퇴직, 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일정, 대상,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
1. 조정·정산 제도란?
소득과 보험료 부과 간의 시차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 대한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이후 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달라진 핵심 내용
-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까지 포함돼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신청한 연도의 소득 자료는 다음 연도 11월에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정산됩니다(예: 2025년에 조정 신청 → 2026년 11월 정산)
3. 조정신청 대상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 또는 휴·폐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 또는 재개업
- 부동산 소유권 변경 (매각·상속·수용 등)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약 4천만 원 이상 차량 기준)
- 무상 거주 (세입료 없이 거주 중일 경우)
- 전월세 지원 기관에 임대한 경우 (정부 지원 주택 임대 시 등)
4. 신청 기간 및 적용 시기
- 공단에서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매월 1일 또는 11~12월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산은 신청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11월에 이뤄집니다.
5.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조정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더 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신분증 사본 (팩스 또는 방문 시)
- 증빙서류: 휴·폐업 증명서,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유별 추가 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무상거주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조정 신청 사유가 민감한 경우(소득 증가 시)에는, 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후 90일 이내에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정산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조정 신청으로 소득이 0으로 파악되더라도 자동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상담은 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세요.
7. 정리 ✔ 요약표
항목 | 내용 |
---|---|
조정 대상 | 사업·근로·금융·연금·기타 소득 감소 또는 자산 변화 |
신청 시기 | 특정 기간 없이, 발생 시점에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 신청일 다음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
정산 시기 | 신청연도 소득 확정 후 다음 해 11월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앱, 방문, 팩스, 우편 |
취소 가능 여부 | 신청 후 90일 이내 가능, 정산 후 불가 |
📝 마무리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들은 꼭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유동적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혜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